예규·판례
교회 자체가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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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 자체가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531생산일자 1997.02.20.
AI 요약
요지
교회 각자가 자체로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고 총회의 명의로만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각자 교회자체로는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고 총회의 명의로만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교회가 신도들의 헌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소득으로 원천징수당하나 금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각자 교회자체로는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고 총회(“예” ○○ 총회)의 명의로만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을설)
각자 교회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교회는 총회의 산하 조직으로 교회의 모든 운영이 독립체산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자 교회의 명의로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