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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 및 판매업 영위 법인의 사전약정 대리점 지급 장려금의 판매부대비 여부
법인46012-532생산일자 1997.02.20.
AI 요약
요지
제조 및 판매업 영위 법인이 제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대리점 등과 거래수량, 거래금액, 판매교육 등 일정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회신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등과 거래수량, 거래금액, 판매교육등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대리점등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등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대리점과의 계약내용 및 장려금등 지급기준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판매금액의 일정율을 판매부대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동 법인이 전국망을 통하여 교육 및 세미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점 및 특약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시키고 위탁교육수수료로써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교육개최보고서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교육내용

 - 상당원이나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회사의 소개 및 제품에 대한 설명, 판매방법, 메뉴 등에 대한 설명

 - 교육인원 및 교육시간, 해당월에 판매실적 등 회사의 산정 방법에 의거 위탁교육 수수료 산정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수익과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