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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무주택임원에 저리의 주택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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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무주택임원에 저리의 주택자금지원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54생산일자 1997.01.09.
AI 요약
요지
임원에게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취득 및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무주택종업원과 달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원에게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취득 및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복리증진의 차원에서 무주택 임원에 대해 저리의 주택자금지원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