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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제외 토지의 지급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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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토지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560생산일자 1997.02.24.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4)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동법시행규칙 동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만을 취득 하였으나 지상건축물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와 함께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동 임대로 쓰이는 토지가 임대전용부동산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법인세법 제18조 제21항 제8호

법인세법 제18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