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전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하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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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전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하던 법인이 손금계상 않는 경우 불이익 여부법인46012-593생산일자 1997.02.27.
AI 요약
요지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던 법인은 동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1994.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던 법인은 동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계장치의 12시간이상 가동으로 인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던 법인이
- 96사업연도에 특별상각을 안하는 경우
- 세무상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특별상각】
○ 조감법 제18조 【수출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