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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금계산서 교부 대신 영수증을 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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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 대신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손금 인정 여부
법인46012-594생산일자 1997.02.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가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가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넥타이, 스카프 등의 품목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를 하는 법인임.

 - 구입시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으로 교부받고 있는바

  1) 구입처로부터 영수증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2) 영수증으로 구입한 것은 법인세측면에서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