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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송 후 법원의 조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46012-598생산일자 1997.02.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합의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느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2. 질의2의 경우는 매출채권 발생시점부터 약3년동안 계약당사자(채무자)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대응조치 여부등이 질의내용에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채무자(보증인 포함)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이므로 대손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능여부 및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1) 1994.6~11월까지 거래처에 정상적인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대금회수가 안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조정에 의해 청구금액의 65%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이 있었음. -> 동 채권포기액에 대한 대손처리가능 여부

 2) 회사가 건축주로부터 관관농원휴양지 건축공사를 도급받는 자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공사수급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에 따라 건축주에게 레미콘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법원은 회사와 건축주와의 대금지급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음. 그리고 공사수급자는 소재 및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여 대금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임.

-> 위와 같은 경우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