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비출자임원의 친족이 다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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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비출자임원의 친족이 다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법인46012-602생산일자 1997.02.27.
AI 요약
요지
당해 법인의 비출자임원으로 있는 자 및 그 친족이 다른 법인의 출자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의 비출자임원으로 있는자 및 그 친족이 다른 법인의 출자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① A법인과 B법인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② A법인과 C법인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③ B법인과 C법인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