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객예금 불법인출 후 해외도주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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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객예금 불법인출 후 해외도주시 금융업법인이 대신 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시기법인46012-603생산일자 1997.02.27.
AI 요약
요지
금융업법인의 사용인이 고객예금을 불법인출하여 해외도주하여 당해 법인이 원금과 이자상당액을 변제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있는 경우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고객예금을 불법인출하여 해외로 도주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예금주에게 소송상의 화홰절차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상당액 등을 변제하고 예금을 횡령한 사용인 및 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인이 고객예금을 불법인출하므로 인하여 예금주에게 소송상 화해에 의하여 변제하고 당해 사용인에게 구상채권을 행사하여 다 회수하고 당해 사용인의 전처 명의로 도주 직전 이혼 위자료조로 동기이전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법에서 폐소하고 당해 증명이 불가능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 대손가능 여부 및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