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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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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46012-606생산일자 1997.02.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지정기부금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

 당사는 종합건축사 사무소로써 (사)○○협회에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비로 기부하고자 하는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