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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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법인46012-606생산일자 1997.02.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지정기부금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
당사는 종합건축사 사무소로써 (사)○○협회에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비로 기부하고자 하는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