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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을 건설 후 기부채납하고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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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만시설을 건설 후 기부채납하고 항만사용료를 면제받는 경우 해당자산 상각방법
법인46012-627생산일자 1997.02.27.
AI 요약
요지
항만시설을 건설 후 기부채납하고 항만사용료를 면제받는 경우 총사업비평가금액을 당해 시설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 사용료상당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장부금액은 사업비평가액의 손금산입 비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체자금으로 전용부두를 건설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전용부두를 당해 법인이 전용사용하면서 당해 시설의 총사업비평가금액을 전체 항만시설 사용료와 상계하거나 타인사용료로 징수하기로 한 경우 총사업비평가금액을 당해 시설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 사용료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장부가액과 평가금액과의 차이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당해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불산입되는 금액이 아닌 경우 동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사업비평가액의 손금산입 비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두를 건설하여 ○○청에 기부채납하고 평가금액상당액을 부지 등의 사용료와 당해 부두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보전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용수익기부채납자산의 장부가액 상각방법 여부. 장부가액 500, 평가금액 450 부지 사용료 면제 XXX, 타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XXX, 화물입출항료 면제 XXX

항만시설 타인사용료 징수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