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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프로야구단 주식일부를 계열사가 양수한 후 야구단 매각시 주식의 평가방법
법인46012-633생산일자 1997.02.28.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간에 거래가 되는 경우의 인정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제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프로야구단 법인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법인으로서 프로야구단의 경비를 지원하던 중 1994년부터 이익이 감소됨에 따라 지원금의 조정을 위하여 계열사에게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였으나, (4개법인 소유 -> 8개법인 소유로 지분 변동)

 - 프로야구단을 타그룹에 매각하기로 하고 위 주식양도 후 3~5개월 내에 8개법인 소유 주식 전부(12만주)를 양도하여 경영권을 넘겨주었음.

 - A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 프로야구단 주식을 양도할 당시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은 부수(-)이었으나 액면가 5,000원으로 양도하였고

 - A법인과 계열사가 경영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양도할 때에는 프레미엄을 적용하여 거래하였음.

○ A법인등 기존주주가 계열사에 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 3~5개월후에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경영권 양도조건으로 양도한 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