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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이 주택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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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이 주택 판매시 영수증 교부한 경우 적법 여부
법인46012-634생산일자 1997.02.28.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수증 교부대상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 미제출가산세 규정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수증 교부대상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의 계산서 미제출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법인)가 주택판매시 영수증을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바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