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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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법인46012-648생산일자 1997.03.03.
AI 요약
요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법인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등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공장용부속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제조공장 경계내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내에 공부상 지목 일부가 임야, 전, 답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임야등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현황]
○ 임야등을 포함한 전체면적이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내이며 울타리로 공장경계구역이 구분되어 있음
○ 임야등의 사용용도는 원재료야적장, 연료저장시설, 대형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종업원휴식시설, 예비군교육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급경사인 법면으로 되어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