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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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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648생산일자 1997.03.03.
AI 요약
요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법인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등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공장용부속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제조공장 경계내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내에 공부상 지목 일부가 임야, 전, 답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임야등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현황]

 ○ 임야등을 포함한 전체면적이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내이며 울타리로 공장경계구역이 구분되어 있음

 ○ 임야등의 사용용도는 원재료야적장, 연료저장시설, 대형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종업원휴식시설, 예비군교육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급경사인 법면으로 되어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