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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시 과세내용
법인46012-718생산일자 1997.03.10.
AI 요약
요지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처리한 때 동 지정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의 합산금액이 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손금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고, 수익사업회계에 서 지출처리하였음.

 - 이 경우 지정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18조의 한도액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아니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후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