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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천에서 채굴하는 석회석광의 비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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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천에서 채굴하는 석회석광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판단여부
법인46012-73생산일자 1997.01.10.
AI 요약
요지
노천에서 채굴하는 석회석광의 광업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단기준 중 단서 규정인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 인가를 받은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노천에서 채굴하는 석회석광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 및 동호 나목 단서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2. 광업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인가서상에 인가조건을 붙여 채광인가를 한 경우 인가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석회석광산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1993.12.10. 강원도지사로부터 7개 광구 1,909ha에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득하여 대규모 노천 석회석광을 개발하고 있으며

 - 당초 채광계획 변경인가시 7개광구의 대표필지만을 예시하여 인가를 받았으며 채광 면적중 예시된 필지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기초지방자치단에로부터 개별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득하라는 권유를 받아 당해 허가를 신청 중에 있음.

[질의]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에서 규정한 『광업용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단기준』중 단서 규정인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인가를 받은 토지』의 해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 나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광업법 제47조 제1항【채광계획의 인가】

광업법 제47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