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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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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여부
법인46012-792생산일자 1997.03.19.
AI 요약
요지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시행규칙에 따른 적용배율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02.04일 사원아파트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허가 당시 그 부속토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규정되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을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면적이 없는 것인 지 여부

[현황]

 ○ 소재지 : ○○시 ○○동 ○○번지 ○ 건축허가 : 1977.06.23

 ○ 부지취득일자 : 1976.06.23 ○ 준공확인 : 1978.02.04

                                                  (건축법에 적합판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