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무부장관 허가후 설립된 연구기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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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무부장관 허가후 설립된 연구기금에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의 기부금 해당여부법인46012-804생산일자 1997.03.21.
AI 요약
요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아시아연구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아시아연구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 연구기금이 받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관상의 목적: 아시아에 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관련된국내외 학술교류 및 연구사업의 지원을 목적
사업: 다음 각호의 학술연구를 수행하고 학술교류 및 연구사업을 지원
1. 한국과 일본의 상호이해와 협력증진을 위한 양국의 역사와 사회ㆍ문화
2.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평화
3. 동북아시아의 경제와 산업협력
4. 기타 아시지역에 관련된 학술연구 및 교류사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다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정기부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