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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용부지 등의 비업무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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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부설연구용부지 등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법인46012-81생산일자 1997.01.14.
AI 요약
요지
기업부설연구용 부지와 공장용 부지,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 등을 취득 후 3년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의 개정 규정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총리령 제492호, 1995.03.30)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단서로 개정(1995.03.30)된 규정이 동 규칙 개정 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정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