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부설연구용부지 등의 비업무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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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부설연구용부지 등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법인46012-81생산일자 1997.01.14.
AI 요약
요지
기업부설연구용 부지와 공장용 부지,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 등을 취득 후 3년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의 개정 규정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총리령 제492호, 1995.03.30)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단서로 개정(1995.03.30)된 규정이 동 규칙 개정 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정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