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 합병 등으로 사업연도월수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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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합병 등으로 사업연도월수가 1년 미만인 때 자산 신규취득시 감가상각범위액법인46012-823생산일자 1997.03.22.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업연도변경 등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중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음
회신
법인의 합병, 해산, 사업연도변경, 신설, 중간예납세액 가결산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미만인 사업연도중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후의 월수’는 취득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월로 하되 그 월수가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pile{{법인세법시행령`제48조}#{제1항의`상각범위액}} `` TIMES {취득후의`월수} over {당해`사업연도의`월수} ]` TIMES ` {당해`사업연도의`월수} over {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등의 대손금 귀속시기는
(갑설)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기한내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을설) 수표 또는 어음을 받게 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소멸시효기한 내에 언제든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감가상각방법
- 법인의 해산, 합병, 신설, 사업연도 변경,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계산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2항과 제49조제1항 후단규정에 의한 방법중 어느방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의 의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 법인세법 제5조 【사업연도】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상각액의 손금계상】
○ 시행령 제49조 제1항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 시행규칙 제27조 【내용연수와 상가비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