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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설업 영위 법인이 채권변제 위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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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 영위 법인이 채권변제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
법인46012-854생산일자 1997.03.26.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변제로 당사가 공사한 건물의 일부를 취득하여 분양을 시도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자금사정상 일부를 임대하였으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할 경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후 1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