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소송 제기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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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소송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대손금 처리 가능 여부법인46012-885생산일자 1997.03.29.
AI 요약
요지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는 등 관련 법률상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는등 관련법률상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금융기관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약정에 따라 수취한 약속어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ㆍ매입함으로써 자금을 공여하는 어음할인업무 및 기업의 어음발행 보증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1. 위와 같은 어음에 대하여 대손처리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이란 최초부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어음을 말하는지 아니면 소송등에 의하여 시효가 연장되도 경우 그 연장된 소멸시효 완성일 까지인지 여부
2.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거래약정서에 의하여 어음채권과 대여금채권이 병존하는 바 어음금의 소멸시효로 완성되고 대여금청구에 대한 시효는 남아있는 경우 대손처리 될 수 있는지 여부
3. 대여금 채권이 너무나 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일부만 대손처리하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