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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기부자산 관련부가가치세의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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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수익기부자산 관련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방법
법인46012-886생산일자 1997.03.29.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관련 부가가치세는 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손금산입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2항(1994.12.31 삭제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1995.03.30개정전의 것)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수익기부자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동 기부자산에 포함하여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를 1988년에 부담한 경우 이를 매년 법정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처리하는지 여부

- 아니면 이연자산 상각과 같이 사용누익기간동안 상각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의 손금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