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음용 주류의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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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음용 주류의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법인46012-889생산일자 1997.03.29.
AI 요약
요지
주류판매 법인이 신규판로개척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시음용으로 제공하는 주류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임.
회신
1. 주류판매 법인이 신규판로개척을 위하여 판매용 주류를 자기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처에 무상제공하거나 거래처가 부담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시음용으로 제공하는 주류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국세청 고시 제97-4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신규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주류를 일시적으로 시음용견본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유통업체가 주관하는 이벤트행사에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당해업체에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의 내용에 위배되고 편의점에 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고정시설 설비 등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고시의 내용에 위배되지 아니하나, 주류거래와 관련한 사실상의 장려금 수수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주류수입면허를 가진 사업자는 국세청고시 제97-8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주류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미국맥주(Miller)를 수입하여 서울ㆍ경기지역의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임
1. 신규판로의 개척을 위하여 각 신규업소마다 소량의 맥주를 시음용 및 견본품으로 제공하고 있는 바 견본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대량 유통업체의 이벤트행사시 당사의 맥주를 광고할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할시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편의점과 거래약정시 소정의 입점비 및 물류창고 사용료를 지급하는데 지급수수료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