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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자사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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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자사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직원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법인46012-958생산일자 1997.04.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등을 위해 직원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정산방법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등을 위해 직원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정산방법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증진을 위해서 직원 1인당 경비한도를 정해 주고 (예: 1만원지급 또는 제한없이) 직원이 자사제품을 구입한 후 이에 상당하는 영수증을 법인에 제출하여 경비를 정산하는 경우에 세무처리방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