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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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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 가능 여부
법인46012-959생산일자 1997.04.08.
AI 요약
요지
1996.04.01 ~ 1997.03.31 사업년도의 종료일전 3월이전에 저가법으로의 평가방법을 변경신고한 경우 1996.04.01 ~ 1997.03.31 사업년도에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중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에 따라 평가해 오다가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절차에 의하여 1996.04.01~1997.03.31사업연도의 종료일전 3월이전에 평가방법을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1996.04.01~1997.03.31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법인으로서 단기투자목적의 유가증권은 평가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원가법중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를 하던중 1994.12.31자로 법령이 개정되어 1996.04.01 ~ 1997.03.31 사업년도의 종료일전 3월이전에 저가법으로의 평가방법을 변경신고한 경우 1996.04.01 ~ 1997.03.31 사업년도에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3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 법인세법 제29조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