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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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 관련 지급 여비가 손금인정되는지 여부법인46012-960생산일자 1997.04.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 관련 지급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용역경비 및 기계경비용역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도 해외연수계획에 따라 부서별 해당직원을 자유중국의 중소기업협회와 경비회사인 신광보전을 방문하여 기업경영.관리.세미나.기업임직원 교육사항등을 연수한 경우 지급된 경비에 대한 손금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긱 시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9 【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9...9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9 【해외여비의 용인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