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실지로 지급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실지로 지급한 때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법인46012-966생산일자 1997.04.09.
AI 요약
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지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지로 지급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하여 재입사하고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모든혜택(장기근속에 따른 연차수당의누진, 근속수당 다음 퇴직시의 근속기간누적혜택등)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퇴직한후 재입사하여 인사발령시 경력사원으로서의 호봉만 인정하여줄 경우 실질적으로 퇴직한 후 재입사한 것으로 인정 되는지 여부
나. 가.의 경우 임원(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치 않으며 전무, 상무, 이사의 직위로 업무를 수행 하는자)도 근로자에 해당 되어 실질적으로 퇴직한 후 재입사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