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적용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 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적용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 범위 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유법인46012-983생산일자 1997.04.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시 적용하는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상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한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적용하는 신고내용연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시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감한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제조설비의 가동율저하로 내구성이 자연적으로 증가한 경우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에 25%를 가산한 연ㅅ누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예)
ㆍ 기준내용연수 : 4년
ㆍ 신고내용연수 : 3년(25% 차감)
ㆍ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연수 : 5년(25% 가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