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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의 세무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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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의 세무상처리방법
법인46013-641생산일자 1997.03.03.
AI 요약
요지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 또는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건의의 경우 관리소 소속직원의 ‘96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귀 관리소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 또는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