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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외화콜머니의 지급이자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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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의 외화콜머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
법인46017-426생산일자 1997.02.11.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니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의 외화콜머니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