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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신축공사 중 건설 중단된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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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신축공사 중 건설 중단된 기간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법인46017-666생산일자 1997.03.06.
AI 요약
요지
건설업 영위 법인으로서 상가신축공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 동안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의 개정 규정 재무부령 제2996호, 1994.11.08은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규칙 시행후 결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건설업 영위법인으로서 상가신축을 위하여 1991.01 토지 구입해서 1년이내 착공

 ○ 1997년 2월 현재 준공 준비중에 있음.

 ○ 1995.03.30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 신설로 1995년도부터 법적용

(갑설)

 - 부칙에 따라 995.01.01 이후 신규취득 부지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을설)

 -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기가 1995.01.01 이후 도래하는 토지에 적용되므로 1997년 2월이후 매각되는 당해 부지는 업무용임.

(병설)

 - 1995.01.01 이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1995.01.01 이후에는 업무용으로 간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1994.11.08 재무부령 제20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