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을 임대한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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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을 임대한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및 수입금액의 누락신고 시 과세표준의 경정부가46015-1263생산일자 1997.06.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자산을 임대한 경우 수입할 임대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을 신고한 법인이 수입금액 일부를 누락신고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2,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432, 1997.05.26)을 참조. 붙임 : ※ 법인46012-1432, 1997.05.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사는 ○○에서 수산업 양식을 하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어느 특정인에게 1994년 7월부터 향후 3년간 임대계약을 하고 운영을 맡겼습니다.
계약일로부터 2년간은 임대료를 받았는데 1년간은 임대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사에서는 그 이후 임대료를 청구하였으나 임차인 개인적인 부도로 인하여 나머지 1년분을 받지 못한채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앞으로 임대료를 청구하지 않을것이며 법인에서 남은 임대료 채권에 대하여 포기한 상태입니다.
부가세법상 임대계약에 대한 3년간의 임대수입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실지 받은 2년간에 대해서만 과세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2]
위와 같은 이유로 실직과세 원칙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2년간에 대한 임대료수입금액만 계상하면 되는지 아니면 남은 1년간에 대해서도 미수수익 수입금액을 계상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3]
법인에서 임대료 수입금액이 누락되어 경정을 받은 경우 수산업에 대한 사업소득은 결손금이 발생되었을 경우 임대료수입에 대해서 장부상 기장누락으로 보아 추계결정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 결손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