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1993.12.31 개정전 법률)의 증자소득공제액 계산시 증자후 지출한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금액이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는 바
상장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상법 제374조의2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강행규정인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의무적으로 튀득한 자기주식이 위 내국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자기주식 취득연도 : 1992년
(갑설) 증자소득공제 배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증자후 지출한 가지급금 및 주식의 취득자금이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의 취지가
- 법인간의 상호출자 등 형식적인 증자를 통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악용의 소지를 방지하고, 증자를 통하여 조달된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합병을 하는 법인이 상법 제374조의 2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강행규정인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의 경우
-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1994.04.01신설)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임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과 달리 그 취득 및 처분요건이 제한되어 있어 증자소득공제 제도의 악용을 받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내국법인의 주식취득 제한규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을설) 증자소득공제 배제대상에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구 제5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에서 증자소득공제 배제 대상을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 1994. 04. 1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개정시 “상장법인이 종업원의 성과급지급을 위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 배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 기타의 자기주식은 증자 소득공제 배제의 제외대상에 열거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법 제191조 【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