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시 ...
질의회신
법인46012-51생산일자 1997.01.09.
AI 요약
요지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서 배당으로 보는 소득은 미지급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므로서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는 소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지급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잉영금을 자본에 전입하므로써 의제배당이 된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계산을 유보하는 시기에 있어 실지로 지급할 때의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