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특약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약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법인46013-1954생산일자 1997.07.16.
AI 요약
요지
거래 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여부 등이 불문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사채(私債)이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여부 등이 불문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사채(私債)이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법인은 1992년도에 특약관계에 있는 (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연 10%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ㆍ이자지급기일 : 1992.01.01 ~ 1993.06월까지의 발생이자를 1993.07.01에 지급

나. (을)법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이자지급기일 도래전인 1993.04.01 양자합의에 의거 이자지급약정을 파기하고 1992년 대여일로 소급하여 무이자대여조건으로 재약정을 맺을 경우

다. 당초계약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