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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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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의 과세 여부
법인46013-2903생산일자 1997.11.11.
AI 요약
요지
기타소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및 강연료는 지급받는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기타소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호의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및 제2호의 강연료는 지급받는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및 원천징수세율]

 ○ 질의1

  지방자치단체등 공익단체가 공모한 문예작품 현상공모 상금의 필요경비는 몇% 여부

 ○ 질의2

  강연료, 입상작품 상금 등의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및 원천징수세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