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투자자 보유의 중소기업 무보증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인투자자 보유의 중소기업 무보증 전환사채 전환청구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법인46013-3245생산일자 1997.12.12.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자가 거주자로서 거주자 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만기 상환 전에 주식으로 전환 청구한 경우 전환 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 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외국인투자자의 거주자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거주자 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만기 상환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 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 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률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투자자 보유의 중소기업 무보증 전환사채 전환청구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 질의
- 외국인투자자 보유의 국내 중소기업발행 무보증 전환사채의 주식으로 전환시 원천징수 여부
- 채권발행회사가 법정관리신청 중이므로 외국인투자자는 동채권의 만기시 채권회수불능의 위험에 따라 현재 투자손실에도 불구하고 주식으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투자원금을 회수코자 전환 신청한 상태임.
-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사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만기보장 수익률에 의한 소득 및 금년중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환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높음으로 전환에 따른 주가의 시세차익도 발생하지 않는 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동 투자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보유기간이자 상당액 원천징수)에 의거 원천 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