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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에 지급한 비용이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3-3255생산일자 1997.12.12.
AI 요약
요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지급한 영유아 보육비용은 현행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중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지급한 영유아 보육비용은 현행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사항 관련 질의>

 소득세법상 특별공제항목 중 교육비 공제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유치원아의 경우도 년 7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 경우 일반 유치원에 아동을 입학시킬 능력이 없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유치원과 유사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에 아동을 보냈을 경우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