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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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부가46015-1259생산일자 1997.06.05.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상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2.3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210-1404, 1997.05.22)을 참조. 붙임 : ※ 소득46210-1404, 1997.05.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저는 60㎡이하의 다세대 주택 5가구를 신축하여 민간건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 종합건설 회사에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바 이때 건설회사와 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 10%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저는 ○○에 거주하다가 ○○으로 이사를 하면서 ○○애 고쥬허돈 25.7평 이하 아파트를 임대하고 ○○에 파파트를 매입하여 전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바 5가구 민간건설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위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에 있는 한가구의 아파트(25.7평이하)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제 생각에는 소득세법 89조 3호와 조세감면규제법 67조 3호 규정 규정에는 임대주택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결국 본인은 2가구의 아파트이므로 한가구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한가구는 25.7평이하 이므로 임대소득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5가구의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업과 한가구의(25.7이하 국민주택) 기존주택을 함께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