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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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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장소
부가46015-1431생산일자 1997.06.26.
AI 요약
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하는 자는 주소지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943, 1997.04.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건설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구분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943, 1997.04.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세가 면세되는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할 경우 아파트 소재지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지 여부

 (임대 현장이 향후 수십ㆍ수백개가 될 경우도 있습)

나. 임대 아파트 신축 후 부대 시설인 상가(임대상가)에 대하여 임대업이 아닌 건설업의 적용으로 부가세 신고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임대주택법 제6조

소득세법 제16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