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재일교포가 부동산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사전신고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인감증명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5조에 의하여 거주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일교포에게도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5에 해당하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세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
나. 재일교포가 부동산의 양도시 관할세무서에 인감경유를 할 경우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자진납부서를 발급하여 주고 있으며, 그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인감경유를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하여도 계산하여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서 인감경유를 하려고 하려도 거절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질의함.
다. 재일교포가 인감경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싶은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라. 그리고 1944년 8월31일 취득한 부동산을 1997년도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 실지거래가액 신고시 증빙이 없어서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마. 추가로 1966년5월18일 상속받은 부동산을 1977년도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 실지거래가액 신고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