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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15%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842생산일자 1997.07.26.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00분의 15의 적용은 거주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거주가가 부동산양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미 회신드린바 있는 회신문의 질의내용과 같은 내용이니 붙임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일 46014-1140, 1997.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일교포가 부동산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사전신고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인감증명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165조에 의하여 거주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시에는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일교포에게도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5에 해당하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나. 재일교포가 부동산의 양도시 관할세부서에 인감경유를 할 경우 공시지가에 듸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자진납부서를 발급하여 주고 있으며, 그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인감경유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서 인감경유를 하려고 하여도 거절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 재일교포가 인감경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싶은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라. 그리고 인감경유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한 후, 1944년 08월 31일 취득한 부동산을 1997년도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나, 취득사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취득가액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 그리고 인감경유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후, 1966년 05월18일 상속받은 부동산을 1997년도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