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모임의 이익분배방법 등에 의한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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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모임의 이익분배방법 등에 의한 납세의무 판단과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정당성 여부징세46101-2060생산일자 1997.08.14.
AI 요약
요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봄
회신
1.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이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경우 계모임의 이익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의 존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의 적법성 및 압류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계모임 소유의 부동산 양도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계모임 대표자 개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