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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에 지점이 있는 경우 각각 장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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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에 지점이 있는 경우 각각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926생산일자 1997.04.03.
AI 요약
요지
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관련된 수입과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점에서 일보 또는 월보를 제출하고 본점에서 일괄하여 장부를 기장하거나 지점법인이 따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관련된 수입과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점에서 일보 또는 월보를 제출하고 본점에서 일괄하여 장부를 기장하거나 지점법인이 따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할 수 있는 것이나, 본점에서 일괄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사업장별로 비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에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과 지점이 각각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