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도로 원리금이 지급 거절된 부도채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도로 원리금이 지급 거절된 부도채권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법인46230-793생산일자 1997.03.20.
AI 요약
요지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용자산으로 보유중인 채권 등이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원리금지급이 거절된 상태에서 이자지급일 및 이자소득계산기간 종료일이 경과한 이후에 매각된 경우에도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동 채권의 매도일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용자산으로 보유중인 채권등이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원리금지급이 거절된 상태에서 이자지급일 및 이자소득계산기간 종료일이 경과한 이후에 매각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 및 제9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동 채권의 매도일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무보증 회사채발행기관의 부도와 보증사채 발행기관 및 보증기관의 연속적 부도에 따른 원리금이 지급거절된 부도채권에 대하여 이자지급일 및 만기가 경과한 이후에 신탁회사의 신탁계정에서 고유계정으로 매각시(대체) 원천징수여부와 원천징수 대상금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