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도로 원리금이 지급 거절된 부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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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로 원리금이 지급 거절된 부도채권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법인46230-793생산일자 1997.03.20.
AI 요약
요지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용자산으로 보유중인 채권 등이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원리금지급이 거절된 상태에서 이자지급일 및 이자소득계산기간 종료일이 경과한 이후에 매각된 경우에도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동 채권의 매도일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용자산으로 보유중인 채권등이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원리금지급이 거절된 상태에서 이자지급일 및 이자소득계산기간 종료일이 경과한 이후에 매각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 및 제9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동 채권의 매도일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무보증 회사채발행기관의 부도와 보증사채 발행기관 및 보증기관의 연속적 부도에 따른 원리금이 지급거절된 부도채권에 대하여 이자지급일 및 만기가 경과한 이후에 신탁회사의 신탁계정에서 고유계정으로 매각시(대체) 원천징수여부와 원천징수 대상금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
○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