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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조합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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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003생산일자 1997.05.08.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798,’1997.04.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798 1997.04.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귀청에서 저희 조합에 보내 온 회신에는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규모라도 조합원에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어 회신내용과 함께 시공사에 통보했으나

○ 시공사는 ○○구 ○○동 ○○-○○ ○○ 6-1 재개발 대책 위원회에서 질의하여 귀청에서 회신 온 내용을 근거삼아 부가가치세를 부가해야 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 귀청에서 보내온 과세는 회신과 과세되지 않는 회신 각각 질의하니 어느 회신이 올바른 것인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