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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소유의 은행예금에 질권을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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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인소유의 은행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적용여부
부가46015-1005생산일자 1997.05.08.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자가 전세금 등을 받지 아니하고 월임대료 등의 미납시에 대비하여 임차인소유의 은행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이 설정된 임차인명의 예금상당액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월임대료 등의 미납시에 대비하여 임대보증금상당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임차인소유의 은행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이 설정된 임차인명의 예금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에 의한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중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고, 임차인명의의 통장에 보증금 해당 금액을 입금시켜, 질권을 설정할 경우(질권자 허락없이는 명의자가 인출불가하며, 월임차료를 미납할 시는 통장금액을 담보목적으로 함) 부가가치세신고시에 보증금에 해당하는 간주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는바,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부동산임대용역 등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