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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자재를 타제조업체에 제공하여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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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자재를 타제조업체에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
부가46015-1006생산일자 1997.05.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구입한 원자재를 타제조업체에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자기명의로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때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회신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기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그 제품생산을 위하여 구입한 원자재를 타제조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때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체는 외국바이어의 주문에 따라 생지를 국내제직업체로부터 구입 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 작업지시서를 작성한 후 타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염색 및 코팅, 프린트, 절단 등 제조공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당사 직원을 제조업체에 파견하여 작업지시내용에 따라 품질검사, 납기독려 등을 하고 있으며 동 작업지시 내용에 따른 제품이 완성되면 당사는 동 제품을 포장하여 수출하고 있음. 물론 수출면장에 제조자 및 수출자가 명의로 되며 REMARK도 당사명의로 표시되어 수출됨.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1-12...1(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업태를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2...1【위탁가공 판매하는 사업자의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