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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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부가46015-1028생산일자 1997.05.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제1공장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가.. 서적출판 및 인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과세, 면세겸업법인임.
나. 사업장은 제1공장(본사)과 제2공장이 있으며 총괄납부를 하고 있음.
다. 제1공장과 제2공장 모두 완성된 재화를 생산, 공급하는 사업장임.
라. 창고부족 등의 이유로 제2공장에서 완성된 재화 중 상당량이 제1공장으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제1공장에서 매출시 계산서발행예정임.
마. 이송될 제품은 도서로써 면세해당 재화이며 제2공장에서 이송시 제1공장의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제1공장에서 매출시 계산서발행예정임.
바. 제2공장은 이송되는 면세제품 이외에 별도로 생산되는 면세재화는 없고 과세재화만 발생됨.
[질의내용]
○ 제1공장과 제2공장의 매입세액안분계산방법 중 다음의 어느 것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
가. 제2공장의 매입세액안분계산시는 당 사업장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제1공장으로 이송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금액을 각각 포함하여 면세비율을 계산하고 제1공장의 매입세액안분계산시는 제1공장의 공급가액비율(제1공장에서 이송되어 판매된 면세공급가액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제2공장의 매입세액안분계산은 2-1)의 방법대로 하고 제1공장의 매입세액안분계산시에 제1공장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중 제1공장에서 안분계산시 이미 계산되었던 이송된 제품의 제조원가해당액은 차감한 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